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1만명 불법 파견?

입력 2013-06-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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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실)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위장 도급’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자 1만여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금속노조 등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협력업체를 통해 도급 형식으로 인력을 위장 고용한 뒤 노무관리 등을 직접 하는 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업무계약서’에는 “‘을’(협력업체)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의 경우 ‘갑’(삼성전자서비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협력업체들은 독자적 사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채용부터 업무지휘, 교육, 징계, 임금지급 방식까지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라야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인 차장급 사원 등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직접 업무 지시를 하기도 했다. 증거들도 제시됐다. 한 협력업체 사장은 “(나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주는 임금을 협력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다”고 증언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독립된 업체로 볼 수 없고 직원들의 임금을 삼성전자서비스가 대신 지급하는 형태에 가깝다”며 “현대차나 이마트보다 위장도급 정도가 심해 불법파견을 넘어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직원 100여명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 됐다. 법원은 그간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지시·감독을 하거나 하청업체의 경영권 실체가 없으면 불법파견(위장 도급)으로 간주해 왔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청업체는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심지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난 11일 부산지역 협력업체 동래프리미엄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자 폐업을 신고하고, 노사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뺀 다른 직원들을 인근 협력업체로 고용 인계하기도 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삼성이 문제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폐업시킨 것”이라며 “삼성은 협력업체에 노동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를 만들어 자사 임직원 출신을 사장으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전 동래프리미엄서비스 노사협의회 위원장 역시 소송 참여자를 더 기다리면서 전용 휴대폰(010-8675-2145)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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