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사외이사 활동·보수 공개

입력 2013-06-17 09:31 수정 2013-06-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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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TF, 모범규준 발표...계열사 대표 선임시 구체적 배경 공시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사외이사의 활동 및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지배구조 운용 실태에 대한 공시도 대폭 확대되는 한편 주기적인 지배구조 실태점검·보완이 실시된다. 또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시 구체적인 인선배경을 밝혀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그 동안 경영진과 이사회간 견제기능 미흡, 시장감시기능 부재, 대주주 모럴해저드 발생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지주 회장의 계열사 대표 선임시 그 배경을 공개토록 하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활동 및 보수내역을 공시토록 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한 것이다.

우선 이사회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활동과 보수내역을 공개해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또 이사회의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 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임원배상 책임의 자기부담분 확대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사회가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사외이사가 권력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수립해 소신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금융지주사 회장의 책임경영도 한층 강화된다. 계열사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거치고 구체적인 인선 배경을 공개토록 한 것. 그간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보다는 회장 측근이나 친분이 있는 인사를 계열사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장의 핵심 권한인 인사권에 제한을 가해 측근인사 등을 통한 인사 전횡과 이에 따른 방만경영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 회장도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활동과 보수내역을 공시해 무분별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성과 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이후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추진해 금융회사 통합 모범규준과 지배구조 공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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