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맹독성 폐수 배출한 도금업체 등 24곳 적발

입력 2013-06-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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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곳 형사입건·3곳 행정처분…수은 기준치 3600배

서울 도심에서 맹독성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몰래 버린 업체 24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 속에 몰래 숨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수은, 시안 등이 포함된 맹독성 폐수 총 2만2700t(일평균 약 920t)을 배출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중 21곳은 형사입건하고 3곳은 행정처분한다.

시 특사경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종로구, 강남구 일대 귀금속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귀금속도금, 귀금속제조와 성동구, 금천구 금속연마업체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맹독성 폐수를 방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24개 업체의 방류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수은은 기준치의 3687배에 달했으며 시안(일명 청산가리)은 90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 수은과 시안, 카드뮴, 납 등 중금속 유독성 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인체에 치명적이다. 또 생태계에도 지속적으로 축적돼 수생태계 등 환경을 교란 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무허가 맹독성 방류업체 중 C도금업체는 10년, U귀금속제조업체는 무려 12년 동안 무허가시설을 운영해 몰래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24개 업체 중 17개소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시내 중심가에서 몰래 숨어 맹독성 폐수를 배출해 왔다. 또 허가받은 업체인 7개소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적법하게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비밀배출구나 가지배관을 통해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무허가 업체 중 귀금속도금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1곳, 귀금속제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6곳이었다.

또 허가 업체 중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 설치 2곳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약품 미투입 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2곳, 방지시설 공정 임의변경 미신고 업소 1곳이다.

시 특사경은 이들 적발 업체 중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 하고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관할구청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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