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이대우, 신고보상금 2000만원으로 오를 듯

입력 2013-06-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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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이대우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20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1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대우에 대한 신고보상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현재 1000만원인 신고보상금은 2000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이대우 추적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대우는 강·절도 전과 12범으로,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특히 그는 7년 전 강도 혐의로 붙잡힐 때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경찰이 권총을 사용해 제압하기도 했다.

이대우는 키 170㎝가량에 몸무게 80㎏이며 머리가 벗겨졌다. 걸을 때 다리를 약간 절룩거리는 경향이 있고, 왼쪽 발목 안쪽에는 장미 문신이 있다.

이대우를 목격하거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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