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부부라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성립된다"

입력 2013-05-16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상적인 부부여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그동안 대법원은 이혼에 합의하는 등 더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19,000
    • -3.36%
    • 이더리움
    • 2,928,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12%
    • 리플
    • 2,016
    • -2.14%
    • 솔라나
    • 124,600
    • -3.34%
    • 에이다
    • 381
    • -3.05%
    • 트론
    • 418
    • -0.95%
    • 스텔라루멘
    • 224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2.4%
    • 체인링크
    • 12,940
    • -3.65%
    • 샌드박스
    • 11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