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부부라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성립된다"

입력 2013-05-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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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부부여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그동안 대법원은 이혼에 합의하는 등 더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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