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부부라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성립된다"

입력 2013-05-16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상적인 부부여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그동안 대법원은 이혼에 합의하는 등 더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07,000
    • -1.51%
    • 이더리움
    • 2,908,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23%
    • 리플
    • 2,001
    • -0.94%
    • 솔라나
    • 122,900
    • -1.92%
    • 에이다
    • 375
    • -2.34%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2.67%
    • 체인링크
    • 12,820
    • -1.38%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