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갑횡포 근절법안 봇물 …‘경제민주화’ 입법 경쟁

입력 2013-05-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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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실모 간담회서 갑을관계 개선 5대 방향 野 ‘남양유업 방지법’ 제정키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이종걸•우원식•민병두•이상직 의원,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구성원들이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의 ‘경제민주화’ 입법 경쟁이 불붙었다. 최근 원청·하청업체간 왜곡된 갑을(甲乙) 관계가 사회적 이유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본사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의 부당 반품을 금지하거나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매토록 강제할 경우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했다.

또 남양유업 뿐 아니라 한국GM과 CJ대한통운, 크라운베이커리 등의 대기업까지 범위를 넓혔다. 제정안은 본사가 대리점 사업 희망자에게 대리점 매출 현황, 불공정 거래 관련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위는 매출액의 2%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14일 아침 전현직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도한 간담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남양유업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대표발의로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크지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오후‘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품 밀어내기 등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본사에 들러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만나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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