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어린이집서 만 1세 아동 폭행

입력 2013-05-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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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폭행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세종청사 내 K어린이집에서 40대 여교사 최모씨가 만 1세 원아를 폭행해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에 들어갔다.

학부모와 등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화면에는 이 여교사가 화장지 상자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거나 이불을 잡아당겨 아이를 넘어뜨리고, 아이를 발로 차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다.

청사관리소 관계자 역시 “화면을 보니 이 교사가 평소에도 아이를 거칠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어린이집 측은 “문제가 발생해 송구스럽지만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는 사건이 불거진 후 면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K어린이집은 국립 공주대학교가 세종청사 이주 공무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피해 아동을 포함한 공무원 자녀 270여명이 이 곳에 다니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조사 결과 학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운영이 정지될 전망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해당 어린이집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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