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CNK 전 부회장 숨진 채 발견…유서 “미안하다”

입력 2013-04-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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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씨엔케이(CNK) 인터내셔널 전 부회장 임모(54)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는 ‘주가조작을 할 의도는 없었는데 내가 주가조작을 한 것처럼 알려져 억울하다’는 내용과 함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은 시신 부검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지난 2월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임 변호사와 안모(76) CNK 기술고문,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박모씨 등 회계사 2명,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혐의로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주범이지만 카메룬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아 인터폴에 수배된 오덕균 CNK 대표는 기소중지 상태다.

임 변호사는 CNK 전 부회장이자 이사·감사로 재직하며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 약 43억원을 자녀 명의로 CNK 주식에 투자해 횡령한 혐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CNK 주식매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등 혐의를 받았다.

임 변호사의 재판은 지난달 말 첫 기일이 열렸고 다음달 두 번째 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임 변호사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CNK 주가조작’은 2010년 외교통상부가 ‘씨앤케이(CNK)마이닝사가 카메룬에서 최소 4억2000만캐럿으로 추정되는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폭등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모두 허구로 드러났으며,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와 정권 실세 등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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