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아그룹 부회장 등 배임혐의 사전영장

입력 2013-04-11 1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황인철 대아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배임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1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배임 등)로 대아그룹 부회장 황인철(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대표 이모(61)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서 여신한도를 초과해 100억원대가 넘는 거액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아와 대원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194억원 가량을 부정대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동안 관계자 소환 등 집중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황씨가 불법대출 외에 조세포탈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씨는 포항 향토기업인 대아그룹 황대봉(83)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자회사인 대아·대원저축은행의 최대주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12,000
    • -1.16%
    • 이더리움
    • 2,879,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
    • 리플
    • 2,001
    • -0.55%
    • 솔라나
    • 122,000
    • -1.85%
    • 에이다
    • 374
    • -2.09%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3.16%
    • 체인링크
    • 12,740
    • -1.77%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