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아그룹 부회장 등 배임혐의 사전영장

입력 2013-04-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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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황인철 대아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배임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1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배임 등)로 대아그룹 부회장 황인철(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대표 이모(61)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서 여신한도를 초과해 100억원대가 넘는 거액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아와 대원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194억원 가량을 부정대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동안 관계자 소환 등 집중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황씨가 불법대출 외에 조세포탈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씨는 포항 향토기업인 대아그룹 황대봉(83)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자회사인 대아·대원저축은행의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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