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세무조사 요구

입력 2013-02-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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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체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무조사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기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정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거나 발표하는 국세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모든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상속·증여세,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를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하고 시행 결과를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하라"며 사실상 올 10월까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기재위는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일부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이 7월부터 실시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허점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이 퇴직연금을 계열 금융사에 몰아주더라도 매출액의 30% 미만일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안는다.

한편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 도입에 앞서 대상자(기업)에게 미리 납부 대상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의 주주 관계와 친인척 가계도, 법원 행정처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 주주 가족관계 등록 자료 구축 작업을 완료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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