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명에 발끈한 정청래 의원… 11가지 의혹은?

입력 2013-01-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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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김모(29·여)씨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선 상황이다.

국정원은 31일 직원 김씨가 대선 전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사이트에서 정치적 의도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이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수십 년간 핵·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쓰거나, 대법원이 김정일에게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국보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는 적는 등의 의견 표시를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김씨의 댓글은)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해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대북심리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씨가 직접적으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추천·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도 4개월간 90여회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2월11일까지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각각 49개와 29개의 글을 직접 작성했다.

김씨는 북한과 관련된 게시글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나 해군기지 건설 등 예민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부·여당의 입장과 유사한 의견을 표시했다.

대선 TV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남쪽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라며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이런 활동은 김씨가 자신의 임무로 제시해 왔던 ‘사이버 영역의 첩보수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선거개입 의혹이 단지 의혹이 아니라 확실하게 꼬리를 잡힌 것”이라며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 국기문란 사건으로 본다”며 “국정원 3차장 소속 대북 심리전 대북 첩보 수집 업무를 어찌해 국내 사이트에서 했는지 밝혀야한다”고 말하며 11가지 핵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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