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실형…법정구속(상보)

입력 2013-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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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측 “즉시 항소”… 최재원 부회장은 무죄 선고

최태원 SK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31일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에서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최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SK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종료 후 최 부회장은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할말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 후문을 통해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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