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31일 계열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497억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성과급 과다지급과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의 관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입력 2013-01-31 15:10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31일 계열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497억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성과급 과다지급과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의 관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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