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110만명, 기초연금 추가지원 못받나

입력 2013-01-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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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발표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110만명은 추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회의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 부분에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날 발표대로라면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사람은 2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급을 받지만 문제는 기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복 가입자들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평균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의 보험료에 연동되는 ‘비례부분’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이뤄져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이 균등부분을 20만원으로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10만원에 국민연금 20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균등부분의 합이 20만원이 될 경우 추가 혜택이 없다.

결국 국민연금과 별개로 추가 지급돼야 할 기초노령연금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으로 편입된 것과 다름없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29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액이 낮은 노인들은 연금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지만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된다”며 “애초 박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약 268만명이다. 이들은 ‘특례노령연금수급자(158만명)’과 ‘노령연금수급자(110만명)’으로 나뉜다.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초노령연금 10만원, 국민연금 균등부분 최대 10만원을 받으므로 경우에 따라 20만원이 안 되면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10만명에 달하는 노령연금수급자는 통상 기초노령연금 10만원, 국민연금 균등부분이 평균 23만원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불투명하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기초연금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는 약속과 이번에 발표된 안이 상당히 다르고 이를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공약 위반”이라며 “박근혜식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지금 노인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젊은층은 필연적으로 연금이 삭감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위원장은 “대선 때 기초연금은 하위소득 70%을 대상으로 줬던 기초노령연금을 100%에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인수위 발표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연금 전문가는 “박 당선인이 애초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하지만 인수위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은 시혜적 복지에 불과하다”며 “당선인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와 사회보험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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