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 기능 식약처로…이관범위 모호

입력 2013-01-24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관할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4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부처업무 세부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소관이었던 의약품의 안전 정책 기능이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식품 정책 이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관건은 보건의료 정책의 주축인 의약품 정책의 이관이다. 일각에서는 의약품 업무를 복지부와 분리하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며 의약품 안전 기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복지부 내에서 의약품정책과가 의약품 안전정책을 관할하며 안전정책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과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UR), 안전상비의약품, 마약류 관리, 의료기기 및 화장품, 리베이트 관련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인수위는 의약품 ‘안전’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업무 이관 범위가 복지부의 의약품 정책 상당부분이 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정책과 집행이 일원화 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의약품이 보건의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큰 틀에서 복지부와 분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할 업무 범위가 다소 축소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관 법률이 다 다르고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의약품 정책 전반이 식약처로 이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부처간의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의약품 정책 이원화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품을 따로 분리한다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산정, 허가, 리베이트 등 등 제약 관련 업무가 이원화 될 경우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복지부 뿐 아니라 힘이 커진 식약처의 눈치를 봐야 하니 더욱 힘들어 질 것 같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HBM이 낳은 참극...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조화 깨졌다 [디커플링 두 회사 ②]
  • 하는 곳만 하는 시대 지났다…너도나도 슈퍼리치 리테일 사활[증권사 WM 대전]①
  • 텔레그램 기반 낫코인, 비트코인 혼조 속 일주일간 345% 뛰며 시총 50위권 안착 [Bit코인]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제네바 모터쇼…폐지되는 5가지 이유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김호중 천재적 재능이 아깝다"…KBS에 청원 올린 팬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00,000
    • +1.08%
    • 이더리움
    • 5,325,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15%
    • 리플
    • 721
    • -0.69%
    • 솔라나
    • 229,800
    • -1.33%
    • 에이다
    • 630
    • -0.63%
    • 이오스
    • 1,139
    • -0.09%
    • 트론
    • 157
    • -1.26%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500
    • +0.41%
    • 체인링크
    • 25,260
    • -2.21%
    • 샌드박스
    • 650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