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으로 올려

입력 2013-01-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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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농어촌의 보건 업무 가운데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도 삭제된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차 위반시 기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기존의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바꾸고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들의 업무내용 중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을 삭제했다.

이밖에 보건소 기능을 지역 내 건강정책 총괄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신설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인증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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