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여성가장 고용 사업주에 연 860만원 지원

입력 2013-01-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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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취업취약계층 지원 강화

앞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사업주 지원이 강화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고용보험의 각종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임금피크제지원금 등 개편 = 먼저 ‘고용촉진지원금’을 개편해 고용촉진을 강화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지원 수준을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원금을 기존에는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 연장과 장년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개편했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며,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정년이 연장되거나 정년퇴직자가 재고용돼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이 감소된 경우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한다.

그동안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했지만, 앞으로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된다. 또 임금 감액률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할 때 연령 기준도 기존 56세(정년연장시)나 57세(정년퇴직자 재고용시)에서 사업장의 평균 정년 현황을 고려한 58세로 조정했다.

이 밖에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을 개편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조건도 임신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계약이 끝나는 여성근로자를 출산 후 1년 안에 재고용하는 조건에서 1년 3개월 내로 확대했다.

◇중견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주기간 연장 =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이 지원의 감소로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에도 대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들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돼 보험료율과 각종 지원금에서 우대지원을 받다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혜택을 상실해 이 같은 성장을 억제했다. 그동안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나도 3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 기간을 5년으로 더 연장해 중견기업의 육성과 좋은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업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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