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입력 2025-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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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
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
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
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치가 21일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남은 임시국회에서는 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민생 법안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핵심 법안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는 제출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인 179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187석)만으로 종결이 가능하지만, 법안 1건을 처리하는 데 최소 24시간이 걸리는 구조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1차 본회의 주간인 11~14일 처리 일정을 보면 이 같은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1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시작돼 12일 오후 표결이 이뤄졌고, 같은 날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돼 13일 오후 표결 예정이다. 이어 13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1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된다.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도 총 3건만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12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이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규택·송석준 의원 등 7명이 번갈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24시간 경과 후 종결 처리됐다. 이어 은행법 개정안(가산금리 보험료·출연금 반영 제한)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달 15~20일에는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부터 20일까지 카타르·베트남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6일간 입법 공백이 발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숙려 기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되며 조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2시간 넘게 논의가 이뤄졌고, 20명 가까운 의원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란범 사면 제한 규정, 구속기간 1년 연장 규정 등을 삭제하고 1심을 제외한 2심(항소심)만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2차 본회의 주간인 21~24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법(14명→26명), 법관평가제 도입,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사법개혁 핵심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나흘간 최대 4건만 처리할 수 있어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법, 재판소원제,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내년 1월로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 때까지 전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8대 악법은 사법파괴 5대 악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압수수색 사전심문제)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혐오표현 현수막 제재법·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으로 구성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8대 악법' 철회 없이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5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도 개혁 법안 처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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