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부적절 언행' 교장 등 13명 문책

입력 2013-01-14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시교육청은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장, 교감, 교사, 직원 등 13명을 문책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책 내용은 견책이나 감봉 대상인 경징계가 1명이고 경고와 주의는 각각 3명과 9명이다.

징계 대상자는 여러 교사에게 성희롱 등으로 불쾌감을 준 모 고교 교장이다. 해당 교장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교사들로부터 외면받는 행위를 했으나 정도가 약한 고교와 초교의 교장 2명과 교감 1명이 경고를 받았다.

불쾌감을 주거나 회식을 하고 연장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초·중·고교의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 등 9명이 주의대상자이다.

시교육청은 한 여교사가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이 교장과 교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심지어 성희롱을 당한다'는 내용의 익명 투서를 보내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60개 학교에서 성희롱 의혹 등이 제기돼 지난해 10∼12월 현장 조사를 실시, 이들 13명의 부적절한 행위를 밝혀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본인들은 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혐의가 인정돼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피해 주장자들이 실제 진술은 거부해 형사고발은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06,000
    • -0.23%
    • 이더리움
    • 3,027,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37%
    • 리플
    • 2,014
    • -1.03%
    • 솔라나
    • 126,900
    • -0.55%
    • 에이다
    • 384
    • -0.26%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2.03%
    • 체인링크
    • 13,160
    • -0.68%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