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부적절 언행' 교장 등 13명 문책

입력 2013-01-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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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장, 교감, 교사, 직원 등 13명을 문책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책 내용은 견책이나 감봉 대상인 경징계가 1명이고 경고와 주의는 각각 3명과 9명이다.

징계 대상자는 여러 교사에게 성희롱 등으로 불쾌감을 준 모 고교 교장이다. 해당 교장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교사들로부터 외면받는 행위를 했으나 정도가 약한 고교와 초교의 교장 2명과 교감 1명이 경고를 받았다.

불쾌감을 주거나 회식을 하고 연장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초·중·고교의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 등 9명이 주의대상자이다.

시교육청은 한 여교사가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이 교장과 교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심지어 성희롱을 당한다'는 내용의 익명 투서를 보내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60개 학교에서 성희롱 의혹 등이 제기돼 지난해 10∼12월 현장 조사를 실시, 이들 13명의 부적절한 행위를 밝혀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본인들은 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혐의가 인정돼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피해 주장자들이 실제 진술은 거부해 형사고발은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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