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환기업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2-12-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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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1일 삼환기업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채권 100%를 내년에 전액 변제받는다. 다만 담보권자는 2014년까지, 회생채권자는 5년이나 8년 동안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게 된다. 기존 주식은 4대 3으로 감자하게 된다.

삼환기업은 올해 도급순위 31위의 건설회사로, 지난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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