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회비산정 기준 전면 개편…내년부터 직접 징수

입력 2012-12-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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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이 회원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회비 산정기준을 현행 주식 거래대금 중심에서 영업수익과 자본금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출범시 마련된 회비제도를 새롭게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금융투자협회 출범시 회비체계를 분담금체계(예산 중 실집행액만을 회원이 분담)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비가 투자자에게 수수료 형태로 전가되고 있다는 오해와 함께 회비분담기준이 회원사의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회원사에 대한 설문조사·방문면담·연구용역 등을 거쳐 객관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업권간 회비분담 형평성 제고 및 회원사들의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식 등 위탁매매 중심의 거래지표를 폐지하고 조정영업수익과 자기자본 반영비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회비 1000만원에 조정영업수익 70%+자기자본 30%로 바뀐다. 지금까지 회비는 거래대금(70%)에 영업이익과 판관비 등 조정영업수익(22.5%), 자기자본(7.5%) 등을 합해 산정했다.

결제 방식도 협회가 직접 매월 회원사에 직접 회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증권사의 경우 예탁결제원을 통해 거래대금의 일정액을 정산한 뒤 금투협에 이체하고 선물·운용·신탁사는 협회에 직접 회비를 납부했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올해도 회원사의 회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을 추진한 바 있고 내년 예산도 전년대비 10% 내외 축소 편성했다”면서 “새로운 회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회원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회원사의 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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