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신사 카드수수료 인상대상에서 제외되나

입력 2012-12-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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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는 카드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17일 “확정되진 않았지만 공공성을 띠는 재화는 카드수수료 인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법안에 새로 추가되는 등 통신사를 특수가맹점으로 인정해 인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구체적 예외 분야 등은 이번주 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된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조항에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지난 7월 여전법 입법예고 당시에는 이런 규정은 없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도 같은 날 “카드수수료 인상에 통신사를 제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이통사 등 대형가맹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낮게, 중소가맹점은 높게 적용받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여전법을 지난 7월 입법예고했다.

그 이후 통신사와 카드사·금융당국간에 수수료 인상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법 시행이 오는 22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통신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이다.

통신료가 카드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근거 중 첫번째는 이동통신기기는 보급률이 100%가 넘을 정도로 온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라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9월 “통신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고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필수재적 성격의 서비스”라며 “통신료에 여전법을 적용한다면 통신요금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통신사업자들은 현안대로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연간 900억~12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통신료 납부는 카드사·통신사·결제대행사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에서 월별로 자동납부가가 이뤄져 수수료를 높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관련 정책당국인 금융위는 “통신료는 공공재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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