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택배차, 화물운송자격만 갖추면 ‘합법’

입력 2012-12-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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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운송자격만 갖추면 현재 불법 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차 대부분이 합법적인 사업용 택배차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택배차량 허가 절차와 요령 등의 세부 사항을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송자격시험을 시·도별로 매월 실시하고 있고 합격률도 75%에 달해 자격 취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개별 영업허가 신청은 내년 2월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직 자격증을 따지 못한 택배기사도 이달이나 내년 1월 시험에 합격하면 합법적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정책 목표가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들의 사업용 전환에 있는 만큼 신용불량자의 영업도 허가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불량자는 사업용 허가 후 화물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소유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집행 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법 위반자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택배기사들이 원활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나,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까지 무리하게 허가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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