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올 연말까지…“막차타자, 비상”

입력 2012-12-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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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일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신규입주 예정 주요 단지를 조사한 결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문의와 입주일자 당기기가 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이 올해를 넘기지 않고 입주하려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 9월10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때문이다. 활성화 대책은 이번달 31일까지 주택을 취득(잔금 또는 등기)하면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가 내야할 취득세는 매입금액 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은 2%->1%로 줄고, 다주택자 또는 9억 초과~12억 이하는 4%->2%, 12억 초과주택은 4%->3%로 각각 낮아진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입주를 앞둔 중화동 2차 동양엔파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입주예정일을 앞당겼다. 업체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을 입주예정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당초 내년 1월이었던 입주 개시일을 이번달 28일로 앞당겼다”며 “실제 문의도 많고 잔금을 납부하는 고객도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또 오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효과로 요즘 잔금납부를 많이하고 있다. 어차피 입주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잔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리서치 팀장은 “취득세 감면이 초기 입주율 상승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건설사들이 기존주택 처분 지연 등의 어려움으로 신규입주단지 잔금 납부가 쉽지 않은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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