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바꿔 유명 원두커피 제품으로 속여 판 업자 적발

입력 2012-1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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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바꿔 판매한 볶음 커피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청)
포장지를 바꿔 유명 제품으로 눈속임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원두커피를 백화점에서 판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다 돼 가는 원두커피 포장지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품수입업체 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모(50)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유통기한 만료가 가까운 볶은 커피 3종 총 330박스의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2~10개월 늘린 스티커를 다시 부착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변조된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 ‘하와이코나블렌드 등 3종은 일반 수입 원두커피에 비해 3~4배 이상 비싼 제품들이다.

이씨는 또 수요에 비해 수입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국내에서 로스팅한 다른 커피 658박스를 유명 제품의 포장지에 넣어 소비자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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