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노동자- 하]다쳐도‘쉬쉬’… 노동기본권 보장‘감감’

입력 2012-11-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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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행정법원은 처음으로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재능교육에서 해고된 교사들을 중심으로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재능교육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지 1779일째만의 일이다. 최근 이처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초 모든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논의를 거쳐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조법상 ‘노동자성’과 산재보험 인정이 시급 = 이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을 꼽고 있다.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사측과 정부로부터 협상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조합을 만들더라도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화물연대 관계자는 “교섭요청을 해도 교섭하러 안 나온다”며 “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한 파업을 한다. 그때서야 나서 요구가 뭐냐고 하는데 불필요한 노동쟁의로 사회적 지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관계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전체노동자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공동요구안’을 만들었다. 해당 요구안을 기본으로 조금씩 차이점을 둔 법률안을 현재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와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각각 6월과 8월에 발의한 상태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민주통합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또 다른 과제는 산재보험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계약단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간병노조원이 에이즈 바늘에 찔렸는데 직원으로 구분이 안돼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며 “보험모집인의 경우 계약서 쓸 때 계약서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같이 내민다”고 전했다. 여기에 사업주가 산재를 피하려고 들면서 산재 은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조적인 변화 필요해 =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안을 건강보험으로 받으면서 재원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사회적 비용”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산재인정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 개념 확장을 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2006년 이후에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그런 논란들을 종식시키고 특수고용직도 보호하자고 하는 논리가 많이 무르익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은 노조법 관련된 문제는 대선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선이 끝난 뒤 진행하길 원한다”며 “내년 상반기에 환노위 국회에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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