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가장한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원 모집 철퇴

입력 2012-11-09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업정보 제공사업,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

정부가 직원 채용을 가장한 물품 판매, 투자 유도,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의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또 현행 신고제인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등록제로 강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자본을 갖춘 업체만 허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허위 상호를 사용한 구인광고를 이용해 간부사원, 관리자를 모집한다고 속여 다단계·방문 판매원을 모집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임금이 아닌 물품 판매대금을 받았던 판매대리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거짓 구인 광고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인자’로 확대해 취업 사기 및 거짓 구인 광고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방문·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거짓구인 광고로 처벌되거나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허위등록 업체도 처벌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직업소개업체와 종사자에게 구인·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해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정지원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인광고를 악용한 범죄와 취업 사기를 근절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89,000
    • +1.31%
    • 이더리움
    • 3,424,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57%
    • 리플
    • 2,259
    • +1.12%
    • 솔라나
    • 139,700
    • +0.22%
    • 에이다
    • 426
    • +0.95%
    • 트론
    • 450
    • +3.45%
    • 스텔라루멘
    • 25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2.32%
    • 체인링크
    • 14,480
    • -0.48%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