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가장한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원 모집 철퇴

입력 2012-11-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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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 제공사업,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

정부가 직원 채용을 가장한 물품 판매, 투자 유도,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의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또 현행 신고제인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등록제로 강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자본을 갖춘 업체만 허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허위 상호를 사용한 구인광고를 이용해 간부사원, 관리자를 모집한다고 속여 다단계·방문 판매원을 모집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임금이 아닌 물품 판매대금을 받았던 판매대리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거짓 구인 광고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인자’로 확대해 취업 사기 및 거짓 구인 광고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방문·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거짓구인 광고로 처벌되거나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허위등록 업체도 처벌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직업소개업체와 종사자에게 구인·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해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정지원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인광고를 악용한 범죄와 취업 사기를 근절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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