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 횡포 근절" 한 목소리

입력 2012-11-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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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계열분리 매각제 등이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재벌기업의 악의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장치다. 대기업 집단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남용될 경우 대기업이 파렴치한 기업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영미법을 근거로 하는 나라에서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미뤄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손해액만큼만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부분에 대해서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공약한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29일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큰 문제”라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런 일이 반복 안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안과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기술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 수령 거부 등 불겅정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을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의 배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소비자의 전체 피해 규모는 크지만 개별 손해액이 적어 소송이 쉽지 않은 담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소액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쉽게 하도록 대표 당사자의 소송 결과가 피해 집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처벌 대상 범죄로 △부과 과징금액 또는 부당이득액이 일정액 이상인 담합행위 △담합 주도자, 강요자인 경우 △가격담합, 거래량 한정,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행위 존재 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성 카르텔 등을 제시했다.

재계는 정치권과 정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송 남발을 유도해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많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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