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체불임금 736억원…악덕 체불사업주 2명 구속

입력 2012-10-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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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청은 9월 22일 서울에서 3개의 호프집을 운영하며 회사 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으로 7~8억원을 탕진한채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이 모씨(만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같은 날 경기지청은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5100만원을 체불하고 경영하던 사업장을 매각한 뒤 잠적한 강 모씨(만 58세)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운영한 결과,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 763억원(1만8765명) 중 402억원(8626건, 1만2901명)을 지도해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기간 동안 체불사업주에 대해 총 4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 30건을 발부시켰고 3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악덕·상습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체불금액은 전년도 676억원에 비해 12.9%(87억원) 증가했으나, 지도해결 금액 역시 298억원으로 34.9%(104억원) 증가했다. 또, 동 기간동안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 14억3000만원(302명)의 생계비를 대부했고, 도산기업 근로자 6195명에게 체당금 293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7개 공사현장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299명, 793백만원)하는 집단 농성이 발생했다. 이에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원청사 등을 통해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4개 공사현장의 근로자 235명의 체불임금 620백만원을 청산하도록 했다.

또 3개 공사현장에서도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인 지도로 직상수급인 또는 시행사의 지급보증각서 작성 등을 통해 농성을 자진 해산토록 지도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취약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복지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번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에 발로 뛰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악덕·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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