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휠체어 이동 못 하는 보도는 차별”

입력 2012-08-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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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도록 보도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는 보도의 폭, 기울기, 턱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서울시 A구청장에게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6월 장애인 김모(여·31)씨는 “A구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할 때 주변의 보도 폭이 매우 비좁아 어쩔 수 없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구의 해당 보도는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기준준에 적합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보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이용하고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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