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집단소송' 리스크]"집단소송 지면 문 닫을 수도…" 증권사 초비상

입력 2012-08-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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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임의매매 등 소송 봇물…패하면 천문학적 배상액·신뢰 추락

불황의 늪에 헤어나지 못하는 증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로 사상 최대의 민간 집단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 조작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아 은행에 대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오는 9월30일까지 두달간 18개 은행의 개인이나 기업 CD 연동대출자를 대상으로 1차 소송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 한국소비자원도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할 경우 집단 소송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CD금리 담합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을 인정할 경우 증권사들이나 은행들은 집단소송을 피하기 힘들어 사상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벌어질 수 가능성이 있다.

집단 소송은 2005년 1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후 2010년까지 단 두건만 제기됐다. 최초 소송은 2009년 4월 제기된 진성티이씨의 키코손실관련 분식회계 건으로 2010년 1월 화해로 종결됐다. 두 번째 소송은 2010년 1월 제기된 캐나다왕립은행의 ELS관련 시세소송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실질적인 증권사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씨모텍 주주들이 유상증자와 관련해 동부증권을 상대로 첫 주주집단 소송이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이이 발효된 지 6년9개월만에 주주들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첫 주주집단소송이 제기되자 집단소송이 줄을 이었다. 중국고섬 관련 소송, 도이치은행·증권 시세조종으로 인한 옵션쇼크 관련 소송, 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관련 소송 등에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증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불완전판매나 부당권유, 임의매매 등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내는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이 집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주 권리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불황을 겪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개인 주주들의 집단소송을 부추긴 점도 집단소송이 늘었던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루자 증권사들도 법무팀이나 준법감시부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ELW 부당거래 혐의로 사상 초유의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이 기소되면서 증권사들이 법무팀 강화에 나섰다. 대형 증권사 법무팀의 경우 웬만한 중소형 법무법인보다 나을 정도로 인력 충원을 강화했다. 또 지난해 말 금융투자업계 준법감시부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과 해당부서 직원의 겸직을 제한했다.

또 펀드판매 시 판매사 교육을 강화해 불완전 판매가 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모니터링 강화와 대외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한번 집단소송에 걸리면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을 넘어가는데다 신뢰로 먹고사는 증권업종 특성상 신뢰도 타격이 뼈아프기 때문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말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경우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한데다 판결 효력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쳐 배상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 나올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황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한 증권사들이 많은데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집단소송으로 금융투자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며 “만인 소송에 질 경우 문닫는 증권사도 나올 수 있어 내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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