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6.1%↑

입력 2012-06-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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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투데이DB)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4580원)보다 6.1% 오른 4860원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12 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 시간) 사업장 기준 101만5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영향률은 올해 13.7%에서 내년 14.7%로 상승할 것으로 최저임금위는 전망했다.

당초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 동결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올해(4580원) 대비 22.3% 인상된 5600원을 제시했다. 국민노총은 578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양대노총이 계속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대표는 올해 대비 3.4% 인상된 4735원을, 국민노총은 9.1% 인상된 4995원의 수정안을 내놨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하한액 4830원(5.5% 인상), 상한액 4885원(6.7% 인상)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안인 4830∼4885원의 중간인 4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의 의결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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