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입력 2012-06-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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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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