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파킹 맡겼다 도난당한 벤틀리…"업주 책임 無"

입력 2012-06-18 09:10 수정 2012-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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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에 방문해 발렛파킹을 맡긴 차량이 도난당해도 커피 전문점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양환승 판사는 서울 청담동 카페베네에서 자신의 벤들리 차량을 도난당한 김모씨가 주차관리인 A씨와 빌딩소유주 B사, 카페베네 업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차관리인 A씨와 빌딩 소유주 B사는 김씨에게 보험금을 제외한 차액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차 요원이 김씨의 차량을 주차구역이 아닌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열쇠를 주차관리실에 걸어놔 누군가 이 열쇠를 훔쳐 도주했다면 주차관리인 A씨에 책임이 있다”면서 “빌딩 소유 회사가 커피숍 업주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는 등 입점 업체로부터 주차관리비를 징수해와 주차요원과 주차관리인을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커피숍 업주는 영업을 위해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일 뿐 고객 차량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벤들리 차량 소유주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카페베네를 방문해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발렛파킹을 맡겼지만 주차요원이 주차구역이 아닌 빌딩 앞 인도에 차량을 불법주차하고 열쇠를 주차관리실에 방치해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커피전문점, 주차관리인, 빌딩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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