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 구찌 베꼈다?'…게스, 손배소 배상 위기

입력 2012-02-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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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스 스퀘어G 시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가 의류소매업체 게스를 상대로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4일(현지시간) 구찌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을 무단 판매했다는 게스측의 '스퀘어G' 등 4개 제품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찌 측에 유리한 발언을 전했다.

앞서 구찌는 지난 2009년 5월 게스가 자사 제품 디자인을 베낀 지갑과 벨트, 구두 및 기타 제품을 사전 승낙없이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구찌 제품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찌는 이와 관련해 담당 판사의 견해로 미뤄볼 때 게스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총 26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피고 측의 권리 침해에 따른 부당이익금도 9800만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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