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2세, 3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

입력 2011-12-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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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그룹 2세와 벽산그룹 3세들이 거액의 증여세 취소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3)씨와 차남 재홍(29)씨는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8년 박 회장은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100만주)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주식의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기에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모두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태영ㆍ재홍씨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손법인이거나 휴·폐업 중인 것과 같이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며 "삼진이엔지는 증여와 관련해 307억원의 법인세를 이미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벽산그룹 3세 경영인인 김성식(44) 벽산 대표이사와 김찬식(42) 벽산건설 부사장도 세무당국을 상대로 각각 8억5000여만원과 8억여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숙부인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등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인희 주식을 2006년 증여받아 증여세를 냈는데, 세무당국이 주식 평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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