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 부서 사무공간 분리-임직원 겸직 제한

입력 2011-12-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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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 부서의 사무공간 분리 및 임직원 겸직제한 등 헤지펀드 설립과 운용에 관한 실무지침이 마련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헤지펀드와 투자자간 계약서 및 프라임브로커 계약서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했다.

또 펀드 운용에 있어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헤지펀드 운용 부서의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키로 했다.

단, 임직원이 헤지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운용사가 동일 헤지펀드에 자가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것도 제한된다.

재간접헤지펀드는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 1억원으로 설정하고 5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분산투자하도록 했다. 전문투자자로만 투자자가 구성된 재간접헤지펀드는 예외다.

프라임프로커에 대해서는 과도한 신용창출을 방지하기 위해 헤지펀드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해 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을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또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준법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등을 구축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내부통제업무를 위해 업무진행 전차 전산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헤지펀드 출범을 위한 운용사 요건 확인 및 펀드 등록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증권대차,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일 13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헤지펀드 운용 적격을 통보했고 23일까지는 헤지펀드 상품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회사 프라임브로커 적격 통보는 오는 1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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