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유산의 경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 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 종전 지역개발제도를 통합·단일화하는 제정안 등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