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제도 대폭 개선

입력 2011-04-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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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전문분야 기존 93개에서 48개로 통폐합

지식경제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준인 전문 분야를 기존 93개에서 48개 분야로 통·폐합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전문분야 신고인력 수를 축소키로 하는 등 사업자 신고 제도를 대폭 완화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가 새로 시행돼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 경력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하게 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업계는 신고 분야의 축소, 신고요건 완화 및 신고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전문 분야가 93개에서 48개로 대폭 축소되고, 전문분야 신고 인력수를 기존의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업계 경영부담이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 신고 제도와 연계한 기술자 경력관리제도가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4600여개 업체의 7만여명 기술자들에 대한 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이 객관성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 시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돼 기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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