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의원 “이슬람채권법 국익 관점에서 해결해야”

입력 2011-0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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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27일 종교적 논란이 일고 있는 이슬람채권법(스쿠크법)과 관련 “국가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쿠크법은 이슬람 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기독계 단체 등에 의해 반발을 사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종교적 시각에서 논란이 된 이 법안이 국내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된 것은 정부 당국자가 ‘UAE 원전수주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스쿠크법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정부는 종교계 일부에서 지적하는 이슬람 금융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관계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성적 토론을 주도하면 당장은 논란이 고조되더라도 결국은 국익 중심의 현명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권과 편견 없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있다”며 “중동지역과의 관계도 단순히 에너지 공급원이나 건설·플랜트 수출시장을 넘어 정치·문화·사회분야에서 이해를 넓혀갈 때 상호 이익이 존중되고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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