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재판에서 적극 소명하겠다”

입력 2011-01-30 12:24 수정 2011-01-3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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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한화그룹은 향후 재판을 통해 기소혐의를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전담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거액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범행을 도운 홍동옥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와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김 회장 측근과 회계사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룹은 작년 9월 이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며 모든 의혹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이 발표한 기소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최대한 빨리 그룹의 경영활동이 정상화될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횡령ㆍ배임을 하고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해 1041억여원의 손실을 그룹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명계좌 382개와 채권 등으로 비자금 1077억여원을 조성해 세금추징을 피하고 태경화성과 부평판지 등 13개의 사주 소유 업체를 비(非)계열사인 것처럼 운영한 혐의(조세포탈ㆍ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김 회장 측이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콜옵션을 무상 양도하게 시켜 57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확인했고 이런 경영상 비리로 인한 한화측 피해가 모두 6466억여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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