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코스닥 상장사 허수아비 감사

입력 2011-01-27 11:00 수정 2011-01-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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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스닥시장의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올 2분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신설된다. 아울러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시장건전성을 해칠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규 및 우회상장 심사나 실질심사를 통해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셈이다.

건전한 시장 문화 조성과 잇따르는 상장폐지에 양산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일견 이해된다.

그러나 일부 코스닥 상장사의 파행적인 감사제도 운영을 보노라면 특단의 조치가 우선만은 아닌 듯 하다.

지난 2009년 1월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기업은 상근감사를 두거나 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상근감사는 회사에 상주하며 해당 기업이 결산기에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기 전까지 기업의 경영과 회계 등을 감독하는 첨병이다.

직무수행을 위해 회사측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에 객관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경영진과 되도록이면 독립적이며 감독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개정된 상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전문성이 결여된 명목상의 비상근 감사를 선임해 회사의 주요 의안에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업은 상법에서 금하는 경영진의 친인척이 감사를 맡고 있었다.

새롭게 마련하는 발전방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 현 제도를 최대로 활용한 관리감독 기능에 충실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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