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 강제구인 검토

입력 2011-01-09 14:57 수정 2011-01-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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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선애(83·여) 태광산업 상무를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비자금 관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선애 상무에게 세번째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상무가 사실상 '최후통첩'인 이번 출석통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상무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상무는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상무가 조사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모친인 이 상무는 창업주이자 남편인 고(故) 이임용 회장 생전부터 회사자금을 관리하며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유선방송 채널배정 사례비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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