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반쪽자리 국경 검역 강화 정책 '논란'

입력 2011-01-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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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확산 추세를 보이고 발생 원인이 베트남을 여행하고 온 농장주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면서 방역당국은 국경 검역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관세청과 합동으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가동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인은 해외여행 후 한국으로 들어 올 때 법무부 직원은 입국심사과정에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후 축산인은 입국장으로 나가기 전에 동물검역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으로 안내되어 소독과 방역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축산인은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가축사육 농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축산인 수는 10만 3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무부 소독 대상 명단에는 축산인 본인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축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축산인 가족은 빠져있어 이들이 해외에서 옮겨온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국내로 퍼질 수 있다.

또한 소독 대상인 축산인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혼잡한 입국장을 바로 빠져나갈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반쪽짜리 검역 강화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구제역 은 한국과 인접한 국가인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9개국, 아프리카 17개국, 유럽 2개국, 중남미 1개국 등 총 39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구제역 발생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가진 구제역 대책 관련 긴급 장관 회의에서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매년 연중 구제역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고 특정 지역에 대한 검역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국경 강화 정책 등을 포항해 지금까지 방역당국이 내놓은 구제역 대책 방안은 축산 농가들 스스로 방역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농가의 자체 소독을 강조한 방역당국은 자체적으로는 구제역 소독에 쓰이는 생석회도 축산 농가에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등 자기 모순에 빠졌다. 살처분 기계 공급도 모자라 매몰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미비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국경 검역 강화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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