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친목회서 일요일 영업 금지해 시정명령

입력 2011-01-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친목회에서 회원들에세 일요일 영업,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서울·경기 지역 6개 친목회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에 따르면 적발된 부동산 친목회는 회원들에게 법위반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정위에서 지적한 회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시정 명령을 받은 부동산 친목회는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부동산 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됐다 " 며 "중개수수료 할인도 금지해 중개업자간 경쟁이 제한되어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 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들여…개인과 장 초반 상승 견인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1: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19,000
    • +4.99%
    • 이더리움
    • 3,079,000
    • +5.99%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2.77%
    • 리플
    • 2,062
    • +3.25%
    • 솔라나
    • 130,800
    • +2.43%
    • 에이다
    • 398
    • +2.58%
    • 트론
    • 417
    • +1.21%
    • 스텔라루멘
    • 229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2.31%
    • 체인링크
    • 13,460
    • +3.78%
    • 샌드박스
    • 12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