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신일 구속기간 연장키로

입력 2010-1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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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0일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분량이 많고 천 회장이 구속수감된 이후 건강 등을 이유로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오는 16일로 종료되는 구속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수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 여부를 따져보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앞서 천 회장은 지난 2006년께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지난해에는 임천공업과 계열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이며 45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을 상대로 이 대표에게 받은 금품의 성격과 용처, 청탁에 따라 실제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일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으나 천 회장은 일부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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