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 시행

입력 2010-10-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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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국한됐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가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높은 지가, 복잡한 절차 등으로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개정령에 따라 제조업 공장부지 중심으로 운영되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에 지식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 입지 확보와 임대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정지역에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외국투자가에게 주식배당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됐으나 주식배당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로 신고해야 하는 최소 투자금액을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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