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주 토지등소유자서 제외

입력 2010-08-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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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이전에 건축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에 참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조합 설립 후 정관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추진위나 조합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은 신규로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는 달리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동의율을 산정해 왔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등으로 소유자는 관례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금 청산에 참가하는 등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 참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이후 이들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서울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참여 자격을 인정해준 관례, 행정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법령을 개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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