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간 국토계획 중복.남발 막는다

입력 2010-08-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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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평가제도 도입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계획 최상위 개념인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평가하는 국토종합계획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토계획의 중복과 남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의 경쟁력.특성화.환경친화성 등을 평가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아울러 국토교육 교재를 사용하는 시범학교가 2년 안에 50여개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8월중 국회에 제출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 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들이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계획이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자체 점검해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평가해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와 '신발전지역위원회'(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 된다.

앞으로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종합계획 심의, 국토 계획 조정 및 국토계획 평가 등 국토정책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바른 국토관 교육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부가 국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토교육센터를 통해 국토 교육 교재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 교재를 배포하는 등 국토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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