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관련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10-07-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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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청회 내용, 법 개정과정서 충분히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허가ㆍ신고제 완화, 사업 유형 다양화, 즉시 통보 의무완화 등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해 수집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폰 활성화로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이화여대 최승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통위 오상진 과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창범 팀장, 경원대 최경진 교수, 권창범 변호사, SK마케팅&컴퍼니 주성환 부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준하 팀장 등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온라인 의견제시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과 함께 위치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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