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관련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10-07-29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 "공청회 내용, 법 개정과정서 충분히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허가ㆍ신고제 완화, 사업 유형 다양화, 즉시 통보 의무완화 등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해 수집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폰 활성화로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이화여대 최승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통위 오상진 과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창범 팀장, 경원대 최경진 교수, 권창범 변호사, SK마케팅&컴퍼니 주성환 부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준하 팀장 등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온라인 의견제시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과 함께 위치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317,000
    • -1.01%
    • 이더리움
    • 4,212,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3.29%
    • 리플
    • 2,668
    • -4.34%
    • 솔라나
    • 176,300
    • -4.44%
    • 에이다
    • 521
    • -4.93%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306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10
    • -2.67%
    • 체인링크
    • 17,750
    • -3.11%
    • 샌드박스
    • 164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